현대차 "자료제출 2차 유예기간 '불법'"(상보)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10.12.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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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대법원 판례에 어긋나… 외환銀 '현대그룹 입 맞추기 조력시 법적 책임'

현대자동차 (241,000원 ▼8,000 -3.21%)그룹은 2일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게 2차까지 자료제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7일까지 1차 자료 제출기간을 주고 다시 5일간 유예기간을 준 것은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민법 제544조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이 자료 제출 의사가 없는 만큼 유예기간을 주지 말고 바로 양해각서(MOU)를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차그룹은 또 "대법원도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2006.9.28. 선고 2006다24353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 입을 맞추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며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의 '입 맞추기'에 적극 조력한 것이라는 법적 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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