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현재 신용판매와 현금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상품 특성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카드사 자산의 여신 건전성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 대손충당금을 정상 1.5%, 요주의 15%, 고정 20%, 회수의문 60%, 추정손실 100% 쌓도록 하고 있다.
9월말 기준 카드사들의 상품별 1개월 이상 연체율을 보면, 신용판매 일시불과 할부구매는 각각 0.81%, 1.18%로 낮은 반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각각 2.47%, 2.28%로 현금대출의 연체율이 신용판매보다 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이 낮은 신용판매 적립률은 현행 규정 그대로 두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적립률을 상향해 내년 1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분리해서 적용할지, 얼마나 올릴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