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법·중복 규제로 사업기간만 늘어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12.09 08:21
글자크기

[건설산업 '규제 전봇대' 뽑자 (4)주택·토지·도시부문]③중복많은 토지법령

ⓒ윤장혁ⓒ윤장혁


#부동산개발업체 A사는 토지 매입 후 주택사업을 추진하다 온갖 법령에 진땀을 흘렸다. 국토계획법, 농지법, 주택법, 건축법 등 각종 법령이 중첩돼 사업속도를 높이지 못해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토지정책이 투기억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부처별로 법령을 제정하다보니 덩어리 규제가 자리잡았던 것이다.

각종 토지규제가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토지공급능력을 확대하고 복잡한 국토이용체계를 간결하게 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기업 활동이 원활하도록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토지법령을 정비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같은 필지라도 용도, 지역, 지구 등의 토지이용규제가 중복돼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종 법도 개발관련법, 주택관련법, 산업입지 관련법, 지역관련법 등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 매입계약시 이용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택지 매입계약을 하면 최장 3년 뒤에나 이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는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 유동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변동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



공공택지 납입조건 완화도 절실하다는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납부 후 잔금을 6개월 단위로 분할 상환하지만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 등은 택지비의 90%인 1~2차 중도금까지 연내에 납부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두 지구는 강남이라는 입지 때문에 건설사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리한 납입조건은 건설사들의 신청을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수천억원의 택지비를 연말까지 내도록 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건설사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환경영향 평가와 문화재 조사에 대한 재고·개선이 꾸준히 진행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영향 평가의 경우 1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이후 평가서 작성과 협의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사업 준비기간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된다는 것이다.

B건설의 경우 지방에 공장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 사업계획서 작성에만 1년6개월이 소요됐다. 이후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보상을 위해 공청회를 거부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