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2년마다 재교육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10.11.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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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 1000명 이상 대리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내년부터 모집종사자가 1000명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와 개인 보험대리점, 중개사는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집종사자 1000명 이상인 대리점은 의무적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해야 한다. 덩치에 비해 관리 감독 수단이 미비하다고 판단된 탓이다.

또 법인 보험대리점은 다단계 판매업과 대부업을 겸영할 수 없고, 업무·모집조직·모집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약관이해도 평가제도 도입된다. 평가기관을 두되 보험개발원이 평가를 담당하고 평가위원회 보험소비자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개인 보험대리점·중개사에 대하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최초 등록 시, 등록 후 2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했다.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할 때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이라는 승인 기준도 신설됐다.


이 밖에 장기손해보험 관련 규정 중 저축성보험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금지 원칙 등을 고려, 보험기간이 15년 이내인 상품만 개발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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