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지난 22일 오전 9시30분쯤 이 행장을 소환해 신한금융지주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의혹을 조사한 뒤 23일 새벽 3시30분쯤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이 행장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유상증자 과정에서 재일교포 주주에게 실권주를 배정해준 대가로 5억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 행장은 신한은행 발전을 위한 기부금이라며 대가성이 없는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신한 사태'는 지난 9월2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신 사장을 소환해 자문료 횡령 의혹과 금강산랜드 등의 업체에 438억원을 부당대출한 의혹을 조사했다.
한편 이 행장은 지난 22일 오전 9시10분쯤 취재진을 피해 서울중앙지검 후면 구치감 옆 주차장을 통해 검찰에 출두하려다 검찰 측으로부터 한 차례 거부당했다. 구치감 옆 주차장은 지난주 신 사장이 취재진을 피해 들어간 곳이다. 이 행장은 이후 구치감을 통해 검찰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