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남편 '선거법 위반' 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11.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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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2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의 방송연설 횟수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남모씨의 남편인 박모(59·대학교수)씨와 선거사무장 황모(53)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6월 남씨가 라디오방송에서 연설할 수 있는 5차례의 기회를 모두 사용했음에도 두 차례 추가 방송연설을 하도록 한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 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 종각 인근 대형빌딩 5곳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남씨의 기호, 사진,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20초짜리 동영상 광고를 상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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