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DJ 명예훼손 혐의' 기소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11.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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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DJ 명예훼손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지만원씨(68)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대중 목에 걸린 독도 가시', 'DJ, 최고의 친일파-빨갱이-광주시민 학살자'라는 글을 통해 김 전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지씨는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체결 당시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려했으며,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금지시켰다. 또 67세에 일본대사관에 고양이 걸음으로 기어갔고,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 했다.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등 사실이 아닌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지씨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의 미망인 이희호 여사는 지씨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월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해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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