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서 먹이주던 '맘착한' 여대생 한밤중 봉변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2010.11.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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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비둘기 먹이 주다 이웃 갈등 … 어쩌나
[사회 찬반] 주택가 야생동물 돌보기, 경찰도 법 없어 달래기만

지난달 15일 오전 1시쯤 서울 신정2동 지구대. 동네 주민 7명이 젊은 여성 한 명을 데리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왔다. 주민들은 “현장에서 잡았다”며 A씨를 경찰에 넘겼다. 주민들은 “A씨가 길고양이와 비둘기 등에게 정기적으로 먹이를 줘 동물들이 동네에 모여드는 바람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대학원생인 A씨는 밤에 목동역 근처를 산책하다가 공원에서 길고양이·비둘기와 자주 마주쳤다. 먹이를 챙겨줬더니, 그 시간마다 동물들이 모여들었다. 집 근처에 동물이 다니는 것을 싫어한 주민들은 “먹이 주는 사람을 잡자”며 모였다. 이들은 잠복했다가 비둘기에 쌀을 뿌려주던 A씨를 붙잡았다.

찬성“쓰레기 뒤지면 더 문제 … 새 기생충은 전염 안 돼 ”



반대“개체 수 너무 많아지고 깃털·배설물로 균 옮겨”

주민들은 A씨에게 “초등학교가 바로 옆인데 새똥 때문에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진술서를 쓰게 한 뒤 양쪽을 달래 돌려보냈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적용할 법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먹이는 자와 쫓는 자의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다가 주민에게 멱살을 잡혔다”는 등의 사례가 종종 올라온다. 비둘기·고양이 등 도시 야생동물을 돌보려는 이와 위생·소음 등의 문제로 기피하는 이들 간의 갈등이다. “생명 존중은 지켜야 할 인간의 본성”이라는 입장과 “데려다 키울 것도 아니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물 배설물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해도 국가나 먹이를 준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고민이 많다. 서울 양천구청 관계자는 “비둘기 먹이를 날마다 주시는 87세 어르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 비둘기가 해로운 새라는 것을 말씀드려도 이해 못하셔서 말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비둘기는 ‘유해야생조류’로 지정됐다. 지자체에서는 ‘비둘기 먹이 주지 않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측은 “조류의 세균과 기생충은 사람에게 옮지 않는다는 전문가 답변을 얻었다”고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밀하게 서식해 문화재와 건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유해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 서울시에는 약 3만5000마리의 비둘기가 살고 있다. 서울시 측은 과다 번식은 아니며, 위생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과도하게 번식한다”는 주장과 “먹이를 주는 것과 개체 수 조절은 별개”라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동물사랑실천연대 이용철 고문은 “고양이와 비둘기는 영역 동물이어서 어느 공간 내에 과다하게 번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먹이가 없으면 동물들이 음식쓰레기를 뒤지기 때문에 거리가 더 지저분해진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길고양이의 과다 번식을 막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양이를 붙잡아 불임수술을 시킨 뒤 놓아주는 것이다.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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