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 체납, 신용정보사에 위탁하면 해결?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0.11.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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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3조4000억, 위탁시장은 2400억 규모

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2010년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로 하향추세이고, 지방세 미정리체납액은 2008년말 기준 3조4000억원으로 증가추세"라며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위탁이 되면 체납세금, 결손처분 금액이 축소되어 성실한 납세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체납액이 증가하면 차년도에 성실납세자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더 커지기 때문에 성실납세자 입장에서는 불공평성이 더 커지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민간위탁이 될 경우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는 IMF경제위기 이후 80조원 이상의 금융·상사채권을 회수해오면서 업무의 적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김 회장은 덧붙였다.



특히 신용정보회사들이 위탁받는 업무는 '편지안내, 전화독촉, 방문컨설팅, 재산조사, 변제촉구'등이 대부분으로 법률적 강제징수 행위는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인권침해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 체납지방세 민간위탁 시장은 '2400억원 규모'=신용정보협회에 따르면 체납지방세 결손처분액은 매년 8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세무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건수는 평균 2만3000건에 달해 물리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신용정보회사는 지방세 체납자 대부분이 신용정보회사에서 관리하는 채무자와 중복될 것으로 보고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추가비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신용정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23개 신용정보회사들의 전체 추심인력 규모는 1만50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체납징수 업무를 위탁받게 되면 2000~3000명의 추가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들이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체납징수 규모는 전체 체납액의 60~70%수준으로 보고 있다. 법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고액채권을 제외하고 5000만원 미만의 채권에 대해 제한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규모다. 그리고 이들이 받는 수수료는 회수금액의 10%정도. 결국 2008년말 기준으로 최대 2040억~2380억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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