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혁
부산 서면에 거주하는 한 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메뚜기처럼 철따라 지역을 이동한다고 '점핑(jumping)'이라고 한다"며 "최근 부산서 문을 연 모델하우스 주변에 진을 쳤던 떴다방도 수도권 업자들이 건너온 것"이라고 귀띔했다.
떴다방 업자들의 수익은 분양권 중개수수료에서 나온다. 분양권은 일반아파트 매매거래와 달리 중개자의 수완에 따라 웃돈이 많게는 3000만~5000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수료도 '부르는 게 값'이다. 실제 최근 20대1의 경쟁률로 마감된 부산의 B아파트 분양권 중개업자들은 법정수수료의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분양가 3억2000만원인 전용 84㎡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 10%만 지불한 상태에서 웃돈 3000만원을 주고 매수하려면 중개업자에게 최대 56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에서 통용되는 수수료는 100만원이 넘는다. 해운대구 우동 C공인중개사는 "프리미엄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데 보통 매수자에게는 100만원을 받고 매도자에게는 웃돈을 더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더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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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업자들은 비싼 수수료에 대해 일종의 '위험부담비용'이라고 말한다. 적발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부산의 한 중개업자는 "1년 이내에 분양권을 팔게 되면 매도자가 프리미엄의 절반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보통 웃돈이 3000만원의 경우 1000만원으로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준다"며 "매도자에게 시세차익을 많이 남겨주고 불법거래위험을 떠안는 댓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떴다방이 활동하고 있지만 제제할 수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부산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의 경우 프리미엄 자체도 파악하기 어렵고 거래도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일이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