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A운용사가 전날 동시호가 마감 때 급락으로 인해 약 900억원 가량의 투자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운용사여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B증권사의 경우는 매매 중계로 인한 수백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 증권사 역시 자본금이 큰 곳이 아니어서 이번 폭락으로 인한 상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은 증권사와 일부 은행 지점들이 몇 군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증권사가 일차적으로 피해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중소형 증권사는 감당하기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파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으로 국내운용사나 일부 증권사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지금의 증권 결제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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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에 보면 단일 종목이나 위험 파생상품 투자할 때 운용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제대로 지켰으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전날 옵션만기 마감 동시호가에서 코스피지수가 폭락한 것과 관련, 공동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전날 동시호가에서 대량 매물을 내놓는 과정에서 증시를 교란,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또 일시에 매물을 쏟아낸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위법, 위규행위가 있었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