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 중 10월 말 현재 공정률이 3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매입신청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이다.
주택보증은 8.29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매입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업체 우선 지원을 위해 후순위 매입대상을 시공능력평가순위(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10위 이내에서 30위 이내로 확대·조정했다.
주택보증은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 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사업성,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할인율의 50% 이상 수준에서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보증 홈페이지(http://www.khgc.co.kr)와 주택금융센터(02-3771-6395, 6415, 6428)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