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5블록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서울강남 A-3·A-4·A-5블록 3개 임대단지와 부천옥길 1개 임대단지 등 4개 디자인 보금자리 시범사업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디자인 자유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대지안 공지, 높이제한, 조경, 주택건설기준, 피난 규정 등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다.
A-4블록은 ㄱ·ㄴ자형 평면을 조합해 다채로운 외부공간을 창출했으며 A-5블록은 물 흐르는 듯한 파격적인 공동주택 디자인을 제시했다. 부천 옥길지구 A-1블록도 블록형 공동주택이라는 테마를 한국적 마당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풀어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4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