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임대단지도 디자인시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1.04 11:00
글자크기

국토부, 서울강남 3개·부천옥길 1개 임대단지등 4개단지 특별건축구역 지정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5블록↑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5블록


서울강남 및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임대주택단지 4곳이 기존 임대주택의 고정관념을 깬 디자인 주택으로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서울강남 A-3·A-4·A-5블록 3개 임대단지와 부천옥길 1개 임대단지 등 4개 디자인 보금자리 시범사업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디자인 자유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대지안 공지, 높이제한, 조경, 주택건설기준, 피난 규정 등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다.



단지별로 보면 서울강남지구 A-3블록은 독거노인, 1~2인 가구 등 영구·국민임대 거주자의 사회적 접촉과 교류를 위해 개별주거에는 사랑방 개념을, 외부공간에는 공동마당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A-4블록은 ㄱ·ㄴ자형 평면을 조합해 다채로운 외부공간을 창출했으며 A-5블록은 물 흐르는 듯한 파격적인 공동주택 디자인을 제시했다. 부천 옥길지구 A-1블록도 블록형 공동주택이라는 테마를 한국적 마당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풀어냈다.



국토부는 이같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을 보금자리주택은 물론 일반 건축물까지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4블록↑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4블록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