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세제지원시 리츠사도 혜택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10.11.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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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성조 위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미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와 리츠사들이 한시름 놓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지방미분양 주택해소를 위한 것이다.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기업의 지방이전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 사택용 미분양 주택 구입시 법인세와 소득세를 30% 감면토록 하는 것이다. 재산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 뒤 3년간 50% 감면해주는 내용도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건설사 뿐 아니라 초기 단계인 리츠사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골든나래리츠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에 상당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골든나래리츠는 거제도에 주상복합오피스텔을 짓고 있다. 거제도 주변에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 대기업의 근로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나 주택이 부족해 현지 모텔 등에 장기투숙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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