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정보공개 '논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11.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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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정보공개 요구 vs 공정위 "익명성 보장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 정보공개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정보공개가 없이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된다며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공정위 측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조사가 어려워져 오히려 실태 파악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보공개 없이 실태파악 안 된다"=경제개혁연대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공정위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10만 여개에 이르는 업체를 서면조사하면서도 조사의 신뢰성이 낮다는 이유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제대로 공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자료 공개는 물론 주기적으로 조사·공표를 의무화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하도급거래에 관한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발간하는 '공정거래백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조사 대상 업체 수 △하도급 거래 위반업체 수 △시정금액 △수혜업체 수 등이 전부이고, 하도급거래 구조 파악을 통한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여전히 비공개 사항이라는 것이 경제개혁연대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하도급거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그 조사결과를 공표함으로써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정보공개청구소송 등 추가적인 대응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보공개하면 실태파악 안된다"=반면 공정위는 정보공개를 할 경우, 향후 실태조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태파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의 핵심은 익명성"이라며 "하도급업체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대기업으로부터 보복 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조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면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 조사와 제재를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예방하는 차원도 있다"며 "중소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조치인데 결국 조사 자체가 안 된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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