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업 시도한 KMI, 결국 '사업불허'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0.11.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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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일 상임위에서 결정… 항목별 점수 충족했지만 총점서 70점 못넘어

와이브로망 기반으로 이동통신사업을 하려던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가 끝내 사업허가를 받지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KMI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전문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수용, 사업허가를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KMI는 재정능력에서는 66.7점, 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에서는 65.24점 등을 받아 항목별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하는 기준은 충족했다. 그러나 총점 65.057점으로 70점 이상을 넘어야하는 허가 요건에는 미달했다.
 
심사위원단은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볼 때 너무 낙관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립했고, 향후 추가재원 필요할 때 자금조달 능력에 의문을 나타낸 것으로 방통위는 전했다. 또, 기술부문에서도 KMI가 제시한 와이브로 실현 기술과 서비스기술 전반이 국내 와이브로 활성화와 네트워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한 것으로 심사단은 판단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MI는 2016년까지 5조16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해 6월까지 88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전망도 밝혔다. 그러나 투자예상 금액인 5조1600억원의 47~48%을 880만명 가입자 확보를 통해 확보되는 매출로 해소한다는 계획을 제출해 심사단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영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KMI는 2016년까지 이동전화 시장의 20% 상당 가입자를 확보한다고 했으나 단지 기존 사업자보다 20% 낮은 요금을 제시하는 방법 외에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심사단으로부터 요금이 낮아지면 경쟁사도 요금을 낮추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시장 예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KMI가 끝내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당분간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출현을 보기 어렵게 됐다.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는 수시 허가기 때문에 KMI는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강해서 다시 사업권을 신청할 수 있고, KMI도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KMI가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업이 나서지 않는다면 이미 겪은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어서 신규 통신사업자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KMI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티전자 (0원 %)를 비롯해 디브이에스코리아, 스템싸이언스 (535원 ▼3 -0.56%), 씨모텍 (0원 %), C&S자산관리 (714원 ▲64 +9.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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