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계약서도 안주고 가맹계약 '제재'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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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제공기한 미준수 행위 등 '시정조치'

파리크라상이 계약서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다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크라상(브랜드명 '파리바게뜨')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제공기한 미준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토록 지시했다.

또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후 하루가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가맹계약서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7개 가맹희망자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기간 동안 55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맺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살펴본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14일이라는 숙고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리크라상은 SPC그룹 계열의 베이커리 업체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 외에도 삼립식품 (57,700원 0.00%), 샤니,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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