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업무용 S/W 실무위원회' 등에 MS와의 계약 내용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MS는 교육용 SW 라이선스 정책인 SA(School Agreement)를 운용하면서 사용 빈도가 낮고, 전문적이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까지 함께 판매하는 '끼워팔기'를 시도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통해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S는 지난 2005년에도 일반 기업을 상대로 SW를 판매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3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