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백화점 환불거절에 앙심 석궁 발사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10.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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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5일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백화점 직원에게 석궁을 발사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년전 신상품으로 구입한 1000만원 상당의 의류가 이월상품이라며 물품대금 환불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께 모 백화점 18층 사무실에 석궁, 회칼, 등산용칼, 손도끼, 시너,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모두 죽여버리겠다"면서 직원 B씨(38)에게 석궁 1발을 발사하고 직원들에게 손도끼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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