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신고 하겠다" 가족 꽃뱀 붙잡혀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10.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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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과 남편, 친정어머니가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은 남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 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5일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남자와 성관계를 한 후 남편과 친정어머니 등을 동원해 간통죄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A씨(31·여) 등 4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부 A씨는 최근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회사원 B씨(30)와 성관계를 맺고는 이 같은 사실을 남편 C씨(38)에게 알려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남편과 함께 친정어머니(52)와 이웃(56)까지 동원, 4명이 지난 13일 울산 남구의 한 길가에서 B씨를 불러 세워 둘러싼 뒤 "간통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 내 딸 어떻게 책임질거냐"는 등 함께 겁을 주며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들어 일단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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