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5일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남자와 성관계를 한 후 남편과 친정어머니 등을 동원해 간통죄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A씨(31·여) 등 4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부 A씨는 최근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회사원 B씨(30)와 성관계를 맺고는 이 같은 사실을 남편 C씨(38)에게 알려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들어 일단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