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결제대금예치제 및 피해보상보험 대상 5만원으로 확대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0.11.02 08:33
글자크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시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적용대상을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된다.

또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하도록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10만원 미만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전체 소비자피해 상담건수의 약 50%를 차지(2009년 기준)하는 등 서민층 등의 소액구매를 보호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또 통신판매미신고, 거짓신원정보 등 사업자 신원 불분명에 의한 사기사이트,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으나, 소비자들이 사업자 신원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구매에 대해서도 구매안전서비스가 적용됨에 따라 학생, 서민층 등의 소액구매의 전자상거래 구매안전이 강화됐다."라며 "소비자가 구매 전에 사업자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가능하도록 하여 사기사이트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 감소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11.1.~11.20.) 동안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할 예정(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