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22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부영이 임대주택 사업 때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난 9월 현재 법정 적립대상금액 301억원의 30%에 불과한 90억원만 납부하고 211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서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부영의 충당금 미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적립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영이 지난 2005년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판결이 날 때까지 적립을 미뤘고 2008년 9월25일 헌재가 부영의 청구를 기각하자 지난해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 판결을 이유로 들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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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특별수선충당금을 미납하게 되면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부영은 211억원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미납하고 불과 7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받았다고 최 의원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부에 고의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기피할 수 없도록 미적립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