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용산역세권 땅값 인하해야"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0.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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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의원…땅값 8조 장부상 10배, 공시지가상 3배, 감정평가상 2배 달해

8조원에 달하는 용산역세권 땅값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매년 5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으로 흑자로 전환된 코레일이 장부상 10배, 공시지가상 3배, 감정평가상 2배 이상의 금액에 판만큼 사업 정상화를 위해 토지대금을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에 따르면 코레일은 장부가로 8200억원, 공시지가로 2조6200억원, 감정평가로 3조7800억원인 용산역세권 부지를 8조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용산역세권 부지는 총 35만6492㎡로 매매가격 8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당 가격은 2244만원(3.3㎡당 7418만원)이다. 코레일은 최초 공모입찰시 토지 감정평가액인 3.3㎡당 3504만원에 프리미엄을 추가한 3.3㎡당 5378만원에 공급했다. 총 토지가격은 5조8000억원.

코레일은 입찰 참여자간 가격경쟁 덕에 3.3㎡당 7418만원에 땅을 매각할 수 있었다. 반면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는 ㎡당 735만원(3.3㎡당 2430만원)에 총 토지가격은 2조6202억원으로 실제 매매가격의 32.7%에 불과하다.



즉 코레일은 장부상 8200억원, 공시지가상 2조6200억원, 감정평가상 3조7800억원인 토지를 8조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장부상 10배, 공시지가상 3배, 감정평가상 2배의 금액에 해당된다.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 덕분에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금융위기 여파 이후 토지대금 조달이 막히면서 코레일은 토지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3차 매매계약까지 토지 매매대금 4조8250억원 중 1조3560억원만 수령했을 뿐 3조4690억원은 받지 못했다. 또 2차 매매계약의 1차 중도금 3000억원이 미납된 상태고 3조1750억원에 달하는 4차 매매계약도 지난 3월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 중단됐다.


정희수 의원은 "만에 하나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 용산역세권 부지 매매계약이 해지된다면 코레일은 부지를 재인수해야 된다"며 "이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어 그동안 흑자로 돌아섰던 재무구조는 다시 적자의 나락으로 빠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물산이 주간사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코레일이 매매대금을 높게 책정한 것이 문제"라며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순항을 위해서라도 매매대금 인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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