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부영,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211억 미납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0.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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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의원, 헌법소원심판 청구통한 고의적 미납 의혹 제기

한나라당 최철국 의원(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주택건설업체인 ㈜부영이 고의적으로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211억원을 미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22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부영이 임대주택 사업 때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난 9월 현재 법정 적립대상금액 301억원의 30%에 불과한 90억원만 납부하고 211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영이 충당금을 미납한 사업장은 전국 10개 지역 83개 단지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67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 56억원 △경북 53억원 △강원 32억원 △전남 30억원 △충남 28억원 △광주 23억원 △충북 6억원 △경기 5억원 순이다.

임대주택법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서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충당금은 사용 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임대주택 유형별로 1만분의 1~4까지 매달 적립하고 분양 전환 시 적립된 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도록 돼있다.

특히 최 의원은 부영의 충당금 미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적립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영이 지난 2005년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판결이 날 때까지 적립을 미뤘고 2008년 9월25일 헌재가 부영의 청구를 기각하자 지난해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 판결을 이유로 들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특별수선충당금을 미납하게 되면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부영은 211억원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미납하고 불과 7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받았다고 최 의원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부에 고의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기피할 수 없도록 미적립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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