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포기 건설사 계약금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10.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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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잔금 미납 계약해지… 법원 "돌려줄 필요없다"

세종시 포기 건설사 계약금 못받는다


세종시 내 아파트사업용 토지를 분양받은 후 지난해 정치권의 수정안 논란 등을 이유로 땅값 납부를 미루다 계약이 일방 해지된 건설사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는 지난 15일 쌍용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76억2000여만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을 비롯해 세종시 내 아파트건설 용지를 분양받은 12개 건설사들은 지난해 정치권에서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일자 사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공사를 미루고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는 쌍용건설과 풍성주택에 대해 사실상 사업파기 통보를 해 계약 해지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9월28일 법원에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1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건설사가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당초 지난 7월23일 1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3차례나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 4일을 조정기일로 잡았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LH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계약해지 건의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을 따르게 된다"며 "선고기일이 다소 늦어졌지만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쌍용건설은 이에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다른 건설사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더러 당시 외부 요인이 컸던 점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재판 결과가 세종시에서 아파트건설 용지를 분양받았던 다른 건설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해 왔다. 나머지 건설업체들도 "원안이 확정됐지만 그동안 논란으로 인해 '사업 타이밍'을 놓쳤다"며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계속 미루고 있다.


계약해지 요구 움직임도 있지만 LH는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부동산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재분양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서다.

실제 지난달 LH는 쌍용건설과 계약해지한 부지를 포함한 아파트 용지 17필지의 매각 공고를 냈지만 청약률은 '제로'를 기록했다. 쌍용건설이 계약했던 부지는 국무총리 청사와 가까워 나름 '알짜배기'로 불리고 있다.



LH는 다음달 8~9일 토지리턴제와 분양대금 5년 무이자제 등 파격조건을 적용해 재공급할 예정이어서 기존에 아파트용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이달 말 예정된 LH의 '첫마을 1단계'(1582가구) 청약 성공 여부가 (건설사들의) 세종시 아파트사업 추진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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