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합판 방쪼개기는 허가 사항"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0.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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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에 경계벽을 설치해 가구 수를 늘리려면 경계벽의 두께나 재질에 관계없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다가구 주택 건물에 경계벽을 설치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우모(63·여)씨가 부산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가구 주택에서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는 경계벽이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수선에 포함된다"며 "허가 내용에 반해 다가구 주택의 가구 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설한 경계벽의 구조가 합판구조라는 점은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좌우할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우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다가구 주택을 개축하는 내용의 대수선 허가를 받은 뒤 합판구조의 경계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가구 수를 10가구로 늘렸다.



이에 금정구청은 우씨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200만원을 부과했으나, 우씨는 구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경계벽의 재질이 합판인 경우에는 허가 사항인 대수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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