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당, 광주북갑)은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코레일 멤버쉽 회원은 서울 69만5000명, 인천·경기 53만명, 부산 40만명 등 총 236만명이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코레일은 설·추석 수송기간, 정기승차권, 단체·전세승차권의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명절기간 동안은 교통수요가 폭증하는 시점으로 수요확대와 무관함을 이유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강의원은 이처럼 부당하게 포인트 적립이 제외된 명절포인트 금액만 1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당연히 명절에도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명절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함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멤버쉽 회원에 등록하면 명철승차권 우선예약 기회를 주고 이용액의 5%를 적립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