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명절 철도운임도 포인트 적립해야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0.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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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 멤버십 회원수가 236만명에 포인트 적립액만 7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레일이 설·추석 수송기간이나 정기승차권, 단체·전세승차권의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당, 광주북갑)은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코레일 멤버쉽 회원은 서울 69만5000명, 인천·경기 53만명, 부산 40만명 등 총 236만명이었다고 14일 밝혔다.



2005년부터 적립된 포인트는 732억원에 달하고 이 중 79%인 578억원이 사용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1억원, 부산·경남 154억원, 인천·경기 132억원 순이다.

특히 코레일은 설·추석 수송기간, 정기승차권, 단체·전세승차권의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명절기간 동안은 교통수요가 폭증하는 시점으로 수요확대와 무관함을 이유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공사가 명절이 월~목에 해당되면 월~목 기준 요금 할인제도에 따라 KTX 기준 운임에서 평균 7% 할인해주고 있어 사실상 수요 확대 정책이기 때문에 설·추석동안 포인트 적립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이처럼 부당하게 포인트 적립이 제외된 명절포인트 금액만 1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당연히 명절에도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명절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함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멤버쉽 회원에 등록하면 명철승차권 우선예약 기회를 주고 이용액의 5%를 적립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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