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 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3991억 미납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0.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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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철도공사의 부채 증가와 벽지노선 축소의 원인 제공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당, 광주북갑)은 1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공익서비스 발생은 1조8725억원이었지만 정부 보상액은 1조4734억원에 그쳤고 3991억원은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미정산액은 2005년 814억원, 2006년 694억원, 2007년 568억원, 2008년 1026억원, 2009년 875억원에 달하다. 보상대상별 미정산액은 운임감면 1650억원, 벽지노선 2310억원, 특수목적은 30억원 등이다.



철도공사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요금할인 및 벽지 철도노선 운영 등의 공익서비스(PSO)를 제공하고 있다. 공익서비스 비용은 영리와 관계없이 국가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어서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보상하도록 돼있으며 국토해양부와 공사가 철도공익서비스비용 보상계약을 한다.

강의원은 "정부 재정여건 악화와 공사 경영효율화 등의 이유로 매년 실제 보상액이 줄어 공사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 전용 KTX 등 국가특수목적사업도 30억원도 미정산될 정도"라고 말했다.



강의원은 특히 벽지노선 미전산액이 2310억원으로 가장 많아 2005년 12개이던 벽지노선이 경의선, 용산선, 교외선, 군산선 등이 폐지돼 8개 노선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정부가 공사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공익서비스 비용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된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국가보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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