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조' 2명 징역 10년형 확정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10.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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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살해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 김모씨와 동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2004년 12월 인민무력부 정찰국(현 정찰총국) 공작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김씨 와 동씨는 황 전 비서의 친척 등으로 위장해 중국 등지를 거쳐 올 2월 국내에 잠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국내에 정착, 황 전 비서의 소재 관련 정보를 파악해 암살을 실행할 계획이었지만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발각돼 간첩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황 전 비서 살해를 목적으로 국내에 잠입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김씨 등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중형이 선고됐고 김씨 등이 암살을 위해 실질적으로 착수한 게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인 김씨 등도 항소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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