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공매 방법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가구인 경우를 말한다. 1가구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는?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질병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상속(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의제)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는 경우는 주택거래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은 수도권,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적용되므로 지역에 따른 차등 감면은 없다.
-감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는?
▶유상 거래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취득신고와 함께 감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매매계약서, 잔금지급 확인서(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현행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호 서식)다.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제도와의 관계는?
▶이번 주택 유상거래 감면 제도는 일반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한해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취·등록세 세제지원'은 주택유상거래 감면과는 별개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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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일 주택에 중복 감면 적용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지방미분양주택은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2012년 이후 감면 혜택은?
▶8.29부동산대책의 효과와 내년 주택거래 동향 및 지방세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