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이번 감면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등록세 50% 감면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 취득으로 인해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이 적용(취득세1%, 등록세1%)된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또는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받는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연내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영철 지방세제관은 "이번 감면제도 정비로 서민, 실수요자들이 추가 세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은 물론 최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도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