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과징금, 법정갈까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0.10.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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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 영업방해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심결서 받아

저가항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한항공 (23,250원 ▼350 -1.48%)아시아나 (10,520원 ▼90 -0.85%)항공이 최근 심사결과의 내용을 담은 심사의결서(심결서)를 받음에 따라 두 항공사 간의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 항공사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심사결과의 내용을 담은 심결서 발송을 마쳤다.



심결서를 받은 두 항공사는 심결서 내용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공정위는 최장 90일 내에 재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정위의 결정서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해야한다.

두 항공사 측은 "일단 심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행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형항공사들이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여객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여행사에 조건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대한항공에 대해 103억97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선 6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보다는 대한항공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좌석판매 제한행위 부분에서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항공권 판매량에 대해 조건부 리베이트(볼륨 인센티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98억원3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전체 과징금 규모가 103억9700만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대한항공은 공정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당시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의 처분은 당사로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조건부 리베이트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볼륨 인센티브란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 실적에 누진율을 적용해 커미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여행사 판매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은 다수의 항공사와 다른 산업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쟁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과징금이 예상보다 커 대한항공 측의 반발이 생각보다 컸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향후 움직임은 따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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