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무상급식과 고용창출

머니투데이 송기호 변호사 2010.10.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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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시장]무상급식과 고용창출


부천시가 지난 1일부터 초등학생 5·6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약 4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4년 후가 되면 부천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누린다. 이를 위해 약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무상, 그 이상의 것
부천의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무상급식이 단지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는다는 것에만 그친다면 그 중요한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급식비를 내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최종 주체는 소비자 국민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이상의 사회 제도 능력 발전과 양질의 고용 창출의 장이다. 먼저 그것은 지역의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학교 급식소까지로 이어지는 연결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급식은 하나하나의 개별 교장의 책임아래에 놓여 있다. 이래선 곤란하다. 그런데 하나의 개별 학교 단위의 소비량만으로는 이를 보고 지역 농민이 체계적인 생산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학교 단위로 왜소화해 놓으니, 결국 학교 급식은 학교 영양사 차원의 협소한 문제가 된다.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것은 그저 학교 교장이나 학교 영양사들이 식재료 발주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 아니다.

학교 급식 주체를 학교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끌어 올려야 한다. 앞서 말한 부천시를 예로 든다면, 부천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법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장차 매년 사용할 200억원의 급식 예산이 부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농업발전을 유도할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호텔주방장과 학교 급식조리사
무상급식은 전국의 학교 급식소에서 양질의 고용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의 학교 급식 제도로는 능력 있고 인정받는 조리사 직역을 창출할 수 없다.

학교 급식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인은 조리사이다. 이들이 학교 급식에서 호텔 주방장과 같은 새로운 직역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농산물을 맛있고도 위생적으로 조리할 능력이 있는 일급 조리사들이 전국 지역에서 진출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렇게 해서 전국 각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전국 조리 학교의 학생들과 조리학과 졸업생들에겐 학교 조리사는 선망의 직업이 될 것이다. 일손을 움직여 일하는 직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학교 조리사들은 식재료 검수권조차 없이 차별받고 있다. 지난 9월 말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서 조차 식재료 검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래서는 전국의 학교 급식 현장에서 호텔 주방장과 같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지역경제와 고용
무상급식은 단지 학부모들이 낼 돈을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소통인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지금의 학교급식의 문제를 그저 국민의 세금을 들여 더 확산시키는 비효율적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무상 급식 그 이상이 필요하다. 국민이 내는 무상 급식 예산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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