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학운위 활성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운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 학운위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급식납품 관계자, 학교에 채용된 학부모 등 학교와 이권 관계가 있는 이는 학운위 참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학운위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위원 비율 상향 △회의시간 탄력적 운영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구성비율 자율화 △위원에 회의참석 수당 지급 등의 방안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학운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회계 및 감사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들에 대한 연수와 컨설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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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는 1995년 시범운영을 거쳐 1996년 본격 도입됐으며, 학교운영위원은 전국 초·중·고 1만1372개교에서 12만261명(교당 10.6명)이 활동 중에 있다. 위원 구성비율은 전국 평균 학부모 46.4%, 교원 35.8%, 지역위원 17.8% 등이다.
교과부는 이날 공개토론회 결과와 시·도교육청 의견 등을 수렴한 뒤 학운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