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용석 의원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침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9.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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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자신의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모 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을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기자를 고소한 강 의원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강 의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해당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강 의원은 자신이 지난 7월 전국대학생토론회가 끝난 뒤 참가 대학생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하는데 그래도 하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심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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