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전선로 건설 비협조 지자체 소송

김신정 MTN기자 2010.08.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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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20,000원 ▲200 +1.01%)공사가 밀양시와 창녕군을 상대로 공사지연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이들 지자체가 토지수용 신청서 공고와 열람을 장기간 보류해 5천억원 규모의 신고리와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지연됐다"며 "이를 대체할 다른 송전선로를 지어 비용 19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이에 앞서 밀양시장과 창녕군수를 상대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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