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이혼 소송' 남편에 파탄 책임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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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 몰래 이혼 소송을 진행해 왔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A(55·여)씨가 자신 몰래 이혼소송을 진행해 온 남편 B(66)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맞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동안 A씨는 소액이나마 생활비를 B씨에게 제공하면서도 타박, 폭행을 당해왔다"며 "B씨는 거짓말로 A씨가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 상처를 줬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6년 중국 국적의 A씨와 재혼한 B씨는 혼인 기간 내내 "밥을 많이 먹는다, 전기를 많이 쓴다" 등 아내를 타박하고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했다. 이후 B씨가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일이 발생하자 A씨는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화해하고 싶다"며 A씨에게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하고 B씨의 집을 방문했으나 남편이 이혼 소송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알고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측은 "B씨가 아내를 속여 이혼소송을 진행해온 점을 감안해 A씨가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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