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분양가상한제…미분양 속출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8.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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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에도 분양가 인하 효과 미미, 미분양 우려도

올 초 국토해양부가 민간택지의 보유세와 공공택지 이자비용 등을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일부 적용 단지의 경우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공급가격을 낮추지 않고 분양을 강행하는 등 상한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결제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약접수를 마감한 동작구 사당동 A아파트의 경우 서울 도심에서 분양된 대표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지만 분양가 인하 효과는 미미했다. 이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900만~2000만원.



전용면적 59㎡(기준층)의 경우 분양가격이 4억6800만원으로 책정됐다. 84㎡는 17층과 21층 등 고층이 6억9000만원으로 3.3㎡당 2033만원에 달했다. 이는 동작구 사당동 일대 평균 매매가가 3.3㎡당 1430만원(국민은행 시세)인 점을 감안할 때 3.3㎡당 최대 600만원 가량 비싸다. 같은 84㎡를 비교할 경우 2억원이나 비싼 셈이다.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비적용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말 분양 예정인 동작구 상도동 '롯데캐슬비엔'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후분양 아파트지만 3.3㎡당 1400만~1600만원 대에 책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분양가격이 높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청약 성적도 좋지 않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A아파트는 청약 3순위까지 일반분양 121가구 중 69명 만이 청약하는데 그쳤다. 가장 큰 주택형인 118㎡에는 청약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분양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들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는데 비해 (A아파트는) 지하철역과 가깝고 입지가 좋다"며 "시세와 비교했을 때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구청에서 분양가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이달 초 청약인기지역인 광교신도시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3일 청약접수를 받은 '광교 대광 로제비앙'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임에도 분양가가 비싸 대거 미달사태를 빚었다. 기존 분양 단지들은 3.3㎡ 당 1200만~1300만원 대였지만 '광교 대광 로제비앙'은 3.3㎡당 1340만원으로 높게 책정됐다.


부동산 업계는 '비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등장이 수요자들의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상한제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기 힘든데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말로만 상한제 아파트'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약을 꺼리고 있다"며 "부동산 침체기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만 외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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