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폰 대리점, 위탁판매 아냐"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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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는 것은 위탁 판매 형태가 아닌 일반 매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모(35·여)씨가 "이동통신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는 위탁판매에 해당해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KT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와 KT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KT는 한씨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한씨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한씨는 단말기 대금 미지급분을 KT에 줘야한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판매 시 KT로부터 받던 장려금 등을 감안하면 돌려줘야 할 단말기 대금은 KT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다는 한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영업정책에 따른 지원일 뿐"이라며 "대리점 계약이 끝난 이상 이를 단말기 금액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한씨는 2004년 KT와 단말기 공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씨가 일부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입자 모집에 실패하자 KT는 2006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단말기 137대의 대금을 청구했다.

이에 한씨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한씨를 위탁 판매인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출고가격에 기초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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