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모(35·여)씨가 "이동통신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는 위탁판매에 해당해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KT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휴대전화 판매 시 KT로부터 받던 장려금 등을 감안하면 돌려줘야 할 단말기 대금은 KT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다는 한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영업정책에 따른 지원일 뿐"이라며 "대리점 계약이 끝난 이상 이를 단말기 금액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씨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한씨를 위탁 판매인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출고가격에 기초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