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외환은행 등의 불공정한 집단거절 행위에 대해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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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0.07.29 18:08
현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공정위 제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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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 등의 채권단 제재조치에 반발
현대그룹은 29일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 등의 채권단 제재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제재조치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외환은행 등의 불공정한 집단거절 행위에 대해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외환은행 등의 불공정한 집단거절 행위에 대해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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