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100% 감면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2010.07.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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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출산 장려 다자녀 가구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난 5일부터 자녀 양육을 위한 이동과 생업활동 수단을 위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를 100%감면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다자녀 양육자가 승차정원 7~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t 이하 화물차 및 이륜차를 취득할 경우 전액 감면된다.



단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 140만원(취득가액 2000만원 이하)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며, 취득가액 2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셋(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포함)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 거주할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며, 승용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만 적용된다. 현재 50% 감면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감면을 받은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후 대체취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았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 자녀 중 첫째 자녀(자녀가 많은 경우 나이순으로 아래 세 자녀 중 첫째 자녀를 의미)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만 18세가 도래하기 이전까지만 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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