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 공공융자 시행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7.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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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0억원 규모로 경비의 80% 이내 융자, 오는 11월30일까지 신청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 공공융자 시행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공공융자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총 예산은 1000억원 규모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 이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며 오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이율은 담보대출은 연 4.3%, 신용대출은 연 5.8%다. 융자기간은 조합 5년, 추진위원회 3년으로 모두 만기 일시상환이다.



시는 융자 활성화를 위해 대상에 조합을 포함시키고, 자금용도를 세입자대책비, 조합원이주비까지 확대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공공관리 적용구역은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에 대해 신용대출 신청도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신청서, 자금 사용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서울시 주택국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내 주요뉴스 - 새소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시정소식 - 서울시보에서 공고문(공고 제2010-1345호, 7.22일자)을 참조하거나 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Tel: 3707-8489) 또는 관할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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