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즉시해지 사유 추가 반대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0.07.06 13:27
글자크기

경실련,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지난 7월 5일, 공정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5일 ▲ 정보공개서 등록제 운용방식 개선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및 변경등록·신고요령 정비 ▲ 가맹계약의 즉시 계약해지 사유 확대 ▲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추가 ⑤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에 대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으론 정보공개서 등록 시 가맹계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간 사업 양도 시 조치사항과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을 추가하고 정보공개서에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목적별 광고판촉비용 분담비율을 추가토록 되어 있다.

이와관련해 경실련은 가맹계약서 제출의무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확대는 허위나 과장된 정보로 인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공정한 가맹사업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의 서명제공, 예상수익 산출근거 비치 및 열람요구, 가맹계약서의 보관,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변경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 가맹사업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일관된 법 집행과 더불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됐다고 평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계약조건 또는 영업방침을 위반하여 가맹점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추가되어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파산, 부도, 명예훼손·영업비밀 유출, 무단 영업중단 등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 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영업중단에 따라 한 순간 생계를 잃게 되는 동시에 투자비 손실, 인테리어나 시설·집기철거비 부담 이외에도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계약 즉시 해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중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여부,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위반여부, 가맹점의 중대한 장애초래 여부를 가맹본부가 주관적이고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이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이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이유로 부당한 횡포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

생계를 가맹본부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이나 영업방침 위반과 변경에 따른 가맹본부의 횡포를 공정위가 앞장서서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계약조건 또는 영업방침을 위반 행위'에 대한 가맹계약 즉시 해지는 추상적이고 객관성을 부여할 수 없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공정위가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공정위가 언제든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공정위 입맛대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경실련은 투명한 공개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머니위크 MnB센터 _ 프랜차이즈 유통 창업 가맹 체인 B2C 사업의 길잡이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