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관리 범위와 절차, 기준을 규정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6일부터 공공관리제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해야한다는 조항은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을 서둘렀던 사업장은 앞으로 3개월간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이들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9월 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하면 조합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되자 최근 시공사 선정을 서두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시 입찰제안서를 받아도 3개월 안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둔촌주공의 한 조합원은 "그동안 여러 조합이 시간에 쫓겨 사업설명회부터 입찰제안서를 받기까지 꼼꼼히 훑어보고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다시 입찰제안서를 받아 새로 선정하길 바라는 조합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곳은 10월까지 시공사 선정을 한다고 해도 공공관리제를 적용받는다. 임우진 시 공공관리운용팀장은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가 선정된 곳 중 적법하다고 판단된 10곳을 제외한 곳은 조합원들이 임의대로 시공사를 선정한다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공공관리제에 따른 시공사선정 기준에 따라 재선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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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남구 대치동 은마 △강남 개포동 주공 2~4단지 △강남구 개포동 시영 △강남구 대치동 국제 △송파 잠실동 주공5단지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노원구 상계8단지 등 서울시내 10곳은 기존에 선정된 시공사 지위가 인정된 상태에서 공공관리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시 관계자는 "공공관리를 받으면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굳이 자체적으로 시공사를 정하겠다는 조합원에게 제도를 강요할 수는 없다"며 "현재 시공자, 설계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조례 공포와 함께 고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살펴보고 조합원이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