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택지지구, 지자체가 직접 개발한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6.28 11:00
글자크기

이달 30일부터 택지개발권한 시·도지사에 이양

지방 택지지구에 대한 지자체의 주택용지 용도배분 조정권이 종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지자체의 임대아파트 확보기준도 '전체 아파트 건설용지의 40% 이상에서 건설호수의 40% 이상으로' 조정해 임대아파트 건설 가수수가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부터 택지개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정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지침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국토부장관의 주택배분 조정권한보다 시도지사가 10%포인트를 더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용지 용도배분 조정권을 현행 20%포인트 범위 내에서 30%포인트 범위내로 늘렸다.

60㎡이하, 60~85㎡, 85㎡ 초과 아파트 규모 배분 조정권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범위내로 늘려 택지지구 실정에 맞게 아파트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확보기준도 '전체 아파트 건설용지의 40% 이상에서 아파트 전체 건설가구수의 40% 이상으로' 조정해 임대아파트 건설가구수를 명확히 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아파트 수요분석에 따라 부족한 지역은 더 많이 짓고 초과된 지역은 건설가구수를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시점도 명문화해 공공시설물 인수 지연에 따른 입주민 불편과 사업시행자 부담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훈령개정은 시도지사가 한층 더 지방 여건과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와 배분기준 보완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택지개발 권한을 지자체에 전면 이행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