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노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6.28 11:00
글자크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실내 생활체육시설 허용범위가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해 소규모로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3년간 감면하되 1차년도 75%, 2차년도 50%, 3차년도 20%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1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해 600㎡ 이하 규모로 허용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야 이외 지역에 설치하도록 했다.

주말농원의 원두막 설치 규모도 주말농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주말농원에 대해 종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분묘를 개별이장할 경우 개별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해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을 유도한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 및 구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대폭 상향했지만 부담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3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1차년도 75%, 2차년도 50%, 3차년 20% 등 연차별로 감면율을 각각 차등 적용하며 이행강제금을 감면받은 자는 감면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