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없는 청정건강주택 의무화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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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하는 1000가구 이상공동주택부터

올 12월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1000가구 이상 신축·리모델링 공동주택부터 새집증후군이 없는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으로 건설해야 한다.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7개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3개 이상의 권장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새집증후군이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해화학물질(VOC) 등으로 실내 공기가 오염돼 두통, 구토, 어지럼증, 가려움증 등 거주자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세를 말한다.



이번에 제정된 기준은 최소기준 7개 항목과 권장기준 7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최소기준은 △건축자재 및 붙박이 가구 △②자재에 포함된 유해요소 △시공관리 △플러쉬 아웃 △환기성능 △환기설비 성능검증 △접착제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새집증후군없는 청정건강주택 의무화


권장기준은 △빌트인 생활제품 △흡방습 건축자재 △흡착 건축자재 △항곰팡이 성능 건축자재 △항균 성능 건축자재 △도장공사 시공기준 △접착제 사용부위 처리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올 12월 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000가구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7개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3개 이상의 권장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청정건강주택으로 시공할 경우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국제보건기구가 정하는 기준인 100㎍/㎥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우리나라 포름알데히드 허용기준은 210㎍/㎥이다.

사업자는 건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평가서로 작성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때 제출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군수)가 자체평가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준공검사 때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청정건강주택 건설로 인한 추가비용은 분양가 가산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표창 등 인센티브도 받는다. 국토부는 이 기준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설계자, 시공자, 입주자 모두가 '새집증후군' 예방과 점검을 일상화할 수 있고 청정건강주택 건설 제품과 기술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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