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덕1, 고덕2-1, 고덕2-2 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고덕1동 501번지 12만5630㎡ 부지에는 소형주택 301가구를 포함해 아파트 1911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 별로는 85㎡ 초과가 806가구, 60∼85㎡가 591가구, 60㎡ 이하가 514가구다.
고덕2동 178번지 일대 7만9676㎡에는 장기전세주택 97가구를 포함해 85㎡ 초과 248가구, 60∼85㎡ 564가구, 60㎡ 이하 349가구 등 1161가구가 건립된다. 고덕2동 260번지 일대 8만7511㎡에는 아파트 1327가구가 건설되며 이 중 소형주택이 198가구다.
장안2동 291-1번지 일대 2만3240㎡의 연립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는 소형 주택 23가구 등 아파트 466가구가 지어진다.
위원회는 또 서울시립대 자연경관지구에 증축하는 건물의 높이 제한을 2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고, 원지동 추모공원 진입도로는 화장시설까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