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14일 중기 신용위험상시평가를 위한 은행권 공동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신용위험평가에 착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개별은행 신용공여 30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연합회에 따르면, 매년 5월 말 채권액 기준으로 해당 은행 채권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은 매년 7월 말까지 한차례 정기평가를 받게 된다. 매분기 말 해당 은행에 대한 채권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선 분기별(5, 8, 11, 2월말까지)로 수시평가가 이뤄진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본 평가 후 신용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세부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평가 대상기업을 외감기업과 비외감기업, 개인사업자로 구분해 산업 및 영업 위험, 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평가결과는 모두 4개 등급으로 구분돼 사후 관리된다. A등급(정상영업이 가능한 기업)과 B등급(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은 필요에 따라 개별 채권은행이 자체 조치하지만 C등급(부실징후기업이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 있는 기업)은 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단 공동관리 등이 진행된다. 부실징후기업이면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D등급 기업은 회생절차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