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호 발사와 관련해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했다.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된 보험에는 발사체보험과, 발사보험, 궤도보험, 인공위성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인공위성보험은 인공위성이 발사체에 결합된 시점부터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할 때까지를, 발사체보험은 나로호의 조립과 운송에서 발사대에 장착될 때까지 발생하는 위험을 보상한다.
삼성화재, 코리안리 등 원수 및 재보험사는 지난해 1차 발사 실패 후 신규계약 체결 대신 추가비용 없이 보험기간을 오는 7월 1일까지 연장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그러나 보험요율이 높아 배상책임보험 외 발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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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나로호에 대한 높은 발사보험 보험료 수준을 감안해 보험가입보다 발사체를 제재작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발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다"고 말했다.